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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7-18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거쳐 비료, 농약 등을 제조․가공하여 임가공 비용과 국내자재 재료비만을 받고 수출. 이런 경우 해외 무상사급 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7-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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