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300-2112 | 토초 | 1999-12-16
문서번호
재이46300-2112 (1999.12.1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경정할 수 없음.
회 신
귀하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과세된 것으로서, 경정할 수 없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99.11.6일자 ○○일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급”에 대한 기사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위헌결정과 관련된 보도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토지초과이득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