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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27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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