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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74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7,384원과 그 중 91,836,768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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