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74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7,384원과 그 중 91,836,768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7,384원과 그 중 91,836,768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