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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894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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