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200003
직무태만및유기 | 2020-04-28
본문

직장이탈, 직무태만,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사적 용무를 위해 사무실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의 불상지로 이동하는 등 근무지 이탈, ② 2018. 봄 ~ 2019. 9월 경까지 매주 2-3회씩 일과시간 중 20-40분 가량 운동 또는 샤워를 한 사실, ③ 정보팀 및 소속 직원들에게 타직원에 대한 장시간 험담, 모욕적인 발언 및 비하발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본인의 무도훈련·직장교육에 대신 참석토록 한 사실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사적 심부름, 무도훈련·직장교육 대리참석 등을 비롯하여 수시로 소청인에게 회의실 등으로 불려나가 타 직원들에 대한 장시간 험담을 듣는 등 ‘갑질’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에 대한 감찰조사 당시 조사내용을 물어보고 회유를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직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