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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571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97,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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