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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8 2015가단102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사무실 482.47㎡을 인도하고 2015.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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