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정4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10:30 경 피고인의 배 과수원 옆인 천안시 서 북구 B에 식재된 피해자 C 소유인 단풍나무의 가지가 피고인의 배 과수원으로 넘어오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배 과수원 전정작업을 하던 인부 D에게 위 단풍나무의 가지를 자르도록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이 위 단풍나무의 가지를 자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형법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간접 정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