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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18 | 농특 | 1998-06-26
문서번호

법인46012-1718 (1998.06.26)

세목

농특

요 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ㆍ○○공사 외의 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870, 1995.3.3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ㆍ○○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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