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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상속재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25 | 상증 | 1994-03-07
문서번호

재삼46014-625 (1994.03.07)

세목

상증

요 지

1990.12.31 이전 상속개시된 것으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토지평가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3호)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제2항 제1호(토지의 평가 : 본호 개정1990.05.01)가목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3호)제2항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애에 신고된 것에 대한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

1990년 11월 22일 본인의 남편이 사망하여 1991년 05월 (사망06개월 이내)에 상속신로를 필할 당시(관할세무서에 신고 필)토지 및 농지의 평가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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