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416 (2000.11.25)
세목
상증
요 지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기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 실권주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중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1997. 1. 13 개정)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1997. 1. 13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7. 1. 13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
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1997. 1. 13 개정)
⑤ 이 법에서 “발행인”이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 13 단서신설)
⑥ 이 법에서 “인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2.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잔여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것
3. 수수료를 받고 발행인을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주선하거나 기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분담하는 것
⑦ 이 법에서 “인수인”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997. 12. 13 개정)
⑧ 이 법에서 “증권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1976. 12. 22 개정)
1. 유가증권의 매매
2.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3.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4. 유가증권시장ㆍ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1997. 1. 13 개정)
5. 유가증권의 인수
6. 유가증권의 매출
7.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⑨ 이 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76. 12. 22 개정)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일반공모증자】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97.1.13> <개정 99.2.1>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5【일반공모증자】
①법 제1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18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한다.
1.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청약일전 제5거래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본조신설 97.3.22> <개정 9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