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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416
기타 | 2020-09-24
본문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하는 과정에서 ‘12년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에 따라 호봉재획정시 1호봉 초과 산정된 사항이 발견되어 ’12. 7. 1.자 호봉에 대하여 11호봉을 10호봉으로 호봉정정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채용 요건에 대한 경력인정과, 민간근무경력 호봉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 하였고 그 답변에 따르면 ① ‘채용시험에서의 채용요건과 호봉경력인정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당시 시험의 요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호봉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점, ② ‘12년 호봉재획정시 시스템 오류에 의해 1호봉이 초과 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소청인 주장처럼 ‘12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평가시 11호봉으로 인정하였다 해도 이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국가재정에 관련 된 사항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2년 7월 7일)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 1]의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이며 [별표 3]의 상당계급 기준을 적용하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피소청인측에서 ‘12. 7. 1.자 호봉을 경장 11호봉에서 경장 10호봉으로 정정한 것은 합당하며, 이와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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