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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28 | 법인 | 1988-12-27
문서번호

법인22601-3828 (1988.12.27)

세목

법인

요 지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산22607-1070(1988.12.17)을 참조.붙임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

- 특별부가세 면제 받음

나. 대체취득기한 (3년)내 신축예정지 토지 매입

-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로 지정

- 공장건설 불능

[질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제한기간은 대체취득기간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3년)내에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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