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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신탁토지 양도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 소득 | 2006-0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 (2006.01.13)

요 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토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부득이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상 건축용지에서 제외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된 부수적인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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