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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7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전117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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