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176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전117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전1179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