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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9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95,171원과 그 중 39,991,214원에 대하여 2017.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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