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4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비약적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