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874 (1993.04.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외 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자금을 대여하게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잇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입은행장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에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고 동시에 운영시설자금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수취시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례]
- 합작투자비율 : 당법인 75% 현지측 25%
- 자금대여금액 : us$ 1,600,000
- 이자율 : 연 12%
- 대부기간 : 8년
- 자금용도 :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도달
[수출입은행 대출조건]
- 이율:연7%, 기간:8년, 용도:현지법인대출
- 과거 사업연도 착오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사항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 법인세법 제26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