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15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7,773원과 그 중 30,109,388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7,773원과 그 중 30,109,388원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