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22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0. 3. 2.경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