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4 | 부가 | 1986-01-28
문서번호
부가22601-154 (1986.01.28)
세목
부가
요 지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4...12의 제2항 중 하단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 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내 당사 소유분으로 ○○영화관과, ○○쇼핑장(상가 및 식당가) 및 해양수족관을 보유하고 있는바 동 사업장 중 ○○영화관과 ○○쇼핑 장은 타사에 임대하여 주고 해양수족관만을 직영하고 있는데 동 수족관은 별첨 명세서 1의 문교부와의 교육적 효과 검토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 및 일반인의 해양에 대한 탐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기본통칙 4-3-14...12의 내용과 설치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있으며 동일건물 내에는 영화관, 상가, 음식점등이 있으나 본 사업장내에는 일체의 오락 및 유흥시설은 없어 오직 수족관 경영만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동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4...12 제2항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