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2011. 05. 25)
세목
부가
요 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8.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사와 시비가 있었는 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7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75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적시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논의가 없어 부동산중개사에게 공급가액 681,818원, 세액 68,182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려고 함
(질의내용)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