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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538 | 부가 | 2011-05-2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8(2011. 05. 25)

세목

부가

요 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공인중개사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8.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8, 2006.08.21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중개수수료 등을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받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수수료 등 한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중개수수료 등)의 10%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사와 시비가 있었는 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75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75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적시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논의가 없어 부동산중개사에게 공급가액 681,818원, 세액 68,182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려고 함

(질의내용)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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