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4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55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날이 밝는 대로 은행에서 택시요금을 찾아 주겠다“고 말하는 등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우노병원,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대순진리회 노인요양병원 등을 경유하여 여주시 하동에 있는 송림장 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7.85km 상당의 거리를 이동하고, 325,63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합운행내역서, 피해자제출카드영수증 등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알콜성 치매증세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