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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370
기타 | 2004-08-12
본문

뇌물수수 및 직장무단 이탈(파면→각하)

사 건 :2004-370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서울○○경찰서 경장 이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10. 5. 경장으로 승진, 2004. 3. 16.부터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정보과 외근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3. 4월부터 2004. 3월까지 경찰관이며 정보형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상가 분양금 피해 관련자 5인으로부터 피해액을 회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5,11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억 3,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2억 8,710만원을 교부받았고, 금품수수 및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회피를 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민원 해결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보 탐문차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게 되고 공분에 싸여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사건의 발단 경위이며, 피해자들이 소청인을 가족처럼 의지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해 줄테니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피해자들의 상가분양 등에 실제로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기 위해 분양투자금 등으로 2억 3,600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의지와 다르게 번번히 교섭 등이 실패하였고 그러한 경우 즉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2004. 2. 27. ○○북부경찰서로 전입한 이후 개인사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가와 병가를 득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게 중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은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소청제기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행정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파면 인사발령은 2004. 5. 31.에 있었고, 소청인이 구속 중인 관계로 소청인의 처가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대리로 수령한 일자는 2004. 6. 2.이며,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일자는 2004. 7. 7.이므로, 이 건 파면 처분 취소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이 정한 소청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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