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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64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5,535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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