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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87 | 양도 | 1997-09-27
문서번호

재일46014-2287 (1997.09.27)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시기 또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후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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