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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09-65 | 과세전적부심사 | 2010-01-06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09-65

제목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0-01-06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청구인은 중국 소재 ○△공사(DPS)와 조미오징어 매매계약(Sales Contract)를 맺고 2007.10.1.부터 2008.4.11.까지 북한 소재 △○회사(KGGC)로부터 쟁점물품을 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1605.90-9010(북한산 비과세)으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1****-07-1*****U외 7건(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4****-07-0*****U외 11건으로 기재하였으나, 동건을 포함한 4건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건으로 청구인이 誤記한 것으로 확인)에 대하여 ①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와 ② △△회사가 발행한 북한 나진항 직항 증명서, ③ 청구인과 ○△공사(DPS)간의 매매계약서, ④ ○△공사와 북한 ○○회사 간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세관, ◇◇세관 등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 등은 수입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나.통지세관장은 2008.8.21.부터 2008.8.22.까지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하고, 2009.7.3. 세율적용 오류를 정정할 것(북한산 비과세 → 기본 관세율 20%)을 통보하면서, 관세 242백만원, 부가가치세 24백만원, 가산세 47백만원, 합계 313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쟁점물품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HS 제03류 오징어가 수출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산 오징어로 인정되어야 한다.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세관의 북한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 기간이 처분대상 기간과 차이는 있지만 중국 중개회사가 북한으로 HS 제03류 수출실적이 있으므로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인정하여야 하고, 통지세관장이 제시하는 중국 무역통계자료의 중개회사는 DJS로서 청구인 사건의 DPS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두 회사를 동일한 업체로 보아서는 안 된다.나.쟁점물품은 북한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DPS와는 상호가 다른 중국의 DJS사의 무역통계자료를 기초로 과세전통지를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통지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북한산 입증서류인 원산지증명서, 검사증, 수의검역증, 위생검역증, 관련 계약서, 직항증명서, 북한 임가공업체의 가공공정도까지 제출하여 쟁점물품이 북한산임을 증명하였는데,통지세관장이 중국 DJS사의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중국내 중개업체인 DPS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동일한 업체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DJS는 북한으로 HS 1605.90-90호의 제품만 수출한 정보자료만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제출한 북한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단지 정황만으로 과세한 것이 되어 조세법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며,통지세관장이 주장하는 "북한산 조미오징어 원산지 심사 강화 필요성 동향보고"와 "△△일보 등 보도자료"는 이 사건이 명백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통지세관장의 심증만으로 처분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통지세관장의 과세근거인 타 업체의 중국수출입무역정보만으로 북한 정부의 공신력을 얻어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통지세관장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다.이미 북한산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북한산이라고 인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재조사 후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쟁점물품을 통관할 당시 청구인은 북한산 인정여부에 따른 북한산 비과세와 일반 관세액의 차액만큼 담보를 제공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북한 원산지증명서를 받고 물품과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한 후 담보를 되돌려 주었는데, 이것은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북한산이라고 인정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며, 이는 수입신고에 따른 단순한 신고수리라는 사실행위로 볼 수 없는 공식적인 견해에 해당되므로, 한번 북한산 원산지를 인정하였다가 사후 재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의 북한산 원산지를 심사한 결과 북한에서 HS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고,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무역통계자료에는 중국 중개회사가 HS 제16류 오징어를 북한으로 공급한 실적만 확인되므로 북한에서 실질적인 변형가공을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이다.쟁점물품이 북한내에서 6단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제공하는 중국무역정보(수출입정보)를 통하여 중국내 중개업자(DJS)가 북한에 수출한 무역정보를 조회한 결과,중국내 중개업자가 북한으로 수출한 물품에 제03류로 분류되는 오징어는 全無하고 모두 제16류에 분류되는 오징어만 수출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북한에서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한 북한정부에서 인정하고 발행하였다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생산자가 개선총회사이며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생산 가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북한에서 HS 6단위 이상의 가공에 해당하는 공정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으며,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내 중개업자의 중국해관(중국세관) 수출입신고서를 살펴보면,보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본이어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식별이 곤란하고, 일부 식별이 가능한 서류의 신고일자는 2008.6.18. 이후 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과세전통지의 처분대상 수입기간(07.7.9~'08.4.11)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실에 근거할 때, 위 출처불명의 수출입신고서들에 근거하여 중국내 중개업자가 이 사건 물품의 가공을 위하여 HS 제03류 상태로 페루 등지에서 수입한 후 다시 HS 제03류 상태로 북한 등지로 수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통지세관장은 중국정부 출처의 수출입무역정보를 근거로 과세전통지한 것으로 청구인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인이 지적하는 중국 DJS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DPS의 중국 무역 수출입정보에 근거한 것은 두 업체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하여 동일한 업체라 간주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통지세관장이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호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중국정부 출처의 중국수출입무역정보에 근거하여 과세전통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다. 청구인의 북한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수리행위는 단순 확인행위일 뿐이며 공식적인 비과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북한산 원산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외 다수)청구인의 북한산 무관세 신청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는 해당 무관세 신청에 따른 단순 확인에 지나지 않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임을 인정하여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및 ②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가 있고,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이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한 HS 제03류의 오징어를 원재료로 하여 북한의 ○○회사에서 HS 제16류의 오징어로 제조․가공하였으므로 “북한산 물품”에 해당되고 북한산 물품은 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중국해관 출처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소재 ○△공사가 북한으로 관세율표 HS 제03류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은 없고 HS 제16류의 오징어만 북한으로 수출한 실적만 있고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제조․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북한산 물품이 아니다.”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한다) 제15조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라 한다) 제1조에는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를 대상으로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 제1조 제5항에는 “남과 북은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항에는 남과 북은 물자교류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원산지확인합의서’라 한다) 序文에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1조에서 적용범위를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3)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북교역물품 중 민족 내부간 거래인 경우에 관세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하고 또한, 남북한 교역물품의 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또는 북한이 교역물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물자교류로 인한 남한과 북한의 교역 당사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남한과 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동 부속서의 목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남북교역물품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교역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의 실체가 남북한 교역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으로 인한 그 경제적 이익을 민족내부간에 공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4) 본 사건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공사가 자기책임하에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같은 중국 회사는 다시 북한의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만 있고 남북한 교역당사자간 매매계약에 대한 어떤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전체 물품거래의 계약주체가 남한의 청구인과 중국의 ○△공사이므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한 민족내부간 거래(교역)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 ○△공사가 남한과 북한의 단순 중개행위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중국해관 출처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사(기업등록번호 2***9****5)로부터 북한으로 수출된 오징어는 HS 제16류 오징어 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이 되고 있고,청구인은 통지세관장의 객관적인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따라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HS 제03류 生物 오징어)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HS 제16류 조미오징어)의 물품이 북한에서 최종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하여 북한산 관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하여 그 차액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한 통지세관장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두 번째로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수출입무역정보자료의 중국 수출자는 DJS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Invoice, 포장명세서 등)의 DPS와는 명백히 다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명백한 입증 또는 중국 현지 확인없이 단지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과세를 하려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두 업체의 주소지 및 전화번호가 동일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국 ○△공사의 명칭이 중국 簡體字로는 ○△公司로 표기되는데,한국무역협회 인터넷 정보에는 "○△公司"의 영문표기를 DJS로 표기하고 있어 통지세관장이 제시한 중국 수출입무역 정보자료의 영문명칭과 동일하고,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관련서류의 영문표기는 DPS로 되어 있으나, 中文 간체 표기는 "○△公司"로 되어 있는 한편, 제시된 모든 자료의 대표자가 "李ㅇㅇ(中文 표기) = L*****(英文 표기)"로 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자 ○△公司의 기업등록번호와 중국해관 출처 무역통계자료의 DJS의 기업등록번호가 모두 “2***9****5”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중국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英文표기보다 中文표기가 더 정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중국 ○△공사의 중국어 간체자가 동일하며 두 회사의 기업등록번호가 모두 “2***9****5”로 동일하므로 영문표기의 일부가 다르다고 하여 두 회사를 별개의 회사를 볼 수 없어,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정과세에 해당된다며 근거과세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3)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는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 등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까지 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니므로,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북한 원산지를 배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북한산임을 입증하면 북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북한산 물품에 부여되는 관세의 비과세 특혜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참고 : 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3821 판결 및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두4556 판결),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하는 결정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1)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수입할 때마다 세관에서 관세의 담보를 요구하였다가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고 검사한 후에 담보를 되돌려 주었으므로 이는 세관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인정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였는데, 사후 재조사를 통해 통지세관장이 과세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2) 해당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두고 있는바,우리나라와 북한이 맺은 남북원산지확인합의서 제4조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그 원산지를 북한 또는 남한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절차에 대하여 동 합의서 제5조에서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서류 등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는 “원산지가 북한이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3) 한편 남북간 교역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통일부의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와 관세청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모두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북한산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형식적 요건확인을 위한 원산지 확인절차로서 원산지증명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통지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담보를 되돌려준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사실 확인사항일 뿐이며, 이러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신의칙 내지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하려면 과세관청의 이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 바,쟁점물품의 원산지 인정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이 수리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2006.12.20, 2006관173)(4) 또한, 세관공무원이 사전세액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며,(같은 뜻; 국세심판원 결정 1998.9.14, 1998관0016)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였다고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같은 뜻; 관심 제2005-002호, 2005. 8.19),통지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2)이상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이 북한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청구인이 제시한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중국 ○△공사 수출자 기업등록번호가 통지세관장의 중국해관 출처 무역통계자료의 기업등록번호 “2***9****5”와 동일하므로 중국 “○△公司”의 영문명칭이 J와 P로 약간 상이하다고하여 두 업체를 다른 회사로 볼 여지가 없고,중국해관 출처의 객관적인 무역통계자료에 중국 ○△공사가 북한으로 관세율표 HS 제03류의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북한에서 6단위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실질적 생산․가공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어 통지세관장이 북한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를 배제하는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서에는 민족 내부간 거래를 통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본 사건의 계약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국 ○△공사가 직접 남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국 ○△공사는 원재료를 북한에 제공하여 가공을 한 다음 다시 구매하는 거래형태로 되어 있고 교역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중국회사가 향유하게 되어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의 민족내부거래로 보기도 어려우므로,통지세관장이 중국해관 출처의 객관적인 무역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쟁정물품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을 배제한 과세전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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