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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305
지시명령위반 | 2002-09-06
본문

전화로 휴가(병가)신청만 하고 근무결략(견책→취소)

사 건 : 2002 - 30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6월 15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8. 11.~2002. 7. 28.까지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다가 2002. 7. 2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중 월드컵 및 4대 지방선거 관련 경찰 비상근무계획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휴가가 일시 중지된 기간이었던 2002. 5. 27. 야간근무자(21:00 ~ 익일 09:00)로 근무지정을 받고도 소청인의 상관인 위 경찰서 교통과 지도계장 경위 김 모에게 몸이 아파 출근할 수 없다는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사전 병가 신청이 정식 처리되었는지 사실 확인도 않고 당일 근무를 결략하였고 2002. 5. 29. 출근한 이후에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후 휴가(병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2. 5. 27. 21:00 ~ 익일 09:00까지 야간근무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몸살로 인해 출근할 수가 없어 근무시간 40분전에 직장상사인 경위 김 모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허락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을 했고, 익일인 5. 28.은 비번이어서 병원 등을 다니면서 몸조리를 하였고 5. 29 출근하여 청문감사관실 요구로 5. 27.자 근무결략한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6. 7.자로 사후 병가허가를 얻기 위해 근무상황부를 휴가 담당부서인 경무계로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음으로 제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근무시작 40분전에 직속상관에게 사전병가를 신청했었고, 사후병가 허가를 신청했으므로 무단 결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2002. 5. 27. 21:00 ~ 5. 28. 09:00까지 근무지정을 받고 근무시간 시작 40분전에 소청인의 상관인 교통지도계장 경위 김 모에게 몸살로 근무할 수 없다는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당일 18:00이전까지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전병가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2002. 5. 27. 22:20경까지 기다려 소청인의 상관인 김 모가 당일 근무조 편성을 다시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전화 연락하여 출근하지도 않는 소청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근무일지를 허위 작성하도록 유발한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소청인이 정상적인 병가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으면 신속하게 사후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 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상사에게 발병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이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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