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0 (2013.5.8)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22601-1205, 1992.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5, 1992.07.3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이하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34조【대리납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나. 수강학생은 호주의 비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국제영어인증시험에 응시함
다. 당사는 시험응시에 관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시험응시료(인당 USD 15)를 시험주관회사인 호주회사로 송금하며, 시험응시료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고 개인적으로 응시하여도 동일함
라. 국제영어인증시험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회사의 이익은 없음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호주로 송금하는 인증시험응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 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제61조제4항과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