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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3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종교를 믿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중구 C, 8동 301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B의 서울신당회중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 단 자유권규약 등 국제규범이나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 입영에 응할 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입법재량의 영역인 ‘대체복무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법의 해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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