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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493 | 토초 | 1992-10-02
문서번호

재이01254-2493 (1992.10.0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당해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당해 토지에 한해 동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물납 및 매각의뢰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물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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