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1 2015고단16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5. 5. 28. 14: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카드를 전달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