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9 2013고정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21:30경 태백시 C연립 마루쉼터 앞 노상에서 D과 말다툼 도중 D의 처와 마을주민 E, F, 마을반장 및 태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에게 "미친년, 죽일년, 시끄러우면 신고해라, 니는 몇 호에 사는데 꼴깝이냐"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출동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