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0 | 법인 | 1990-05-21
문서번호
법인22601-1120 (1990.05.21)
세목
법인
요 지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목적 및 양도자산의 사용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3호 (1989.12.3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고 동법 제67조의14로 신설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 설립 : 1985.03.25
- ○○시 ○○동 ○○번지
○ 사회복지법인 개원 : 1988.02.02
- ○○시 ○○동 ○○번지
※ 건물 신축에 따라 1988.06.22 양도
- 양도한 자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