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5.30 2016가단4948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물건 목록 기재 컨테이너를 인도하고,
나. 2016. 1. 3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