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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6619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반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추가 변제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약소하나마 피해금액 일부가 추가 변제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고 “1. 피고인의 제1심 일부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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