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5 2016가단562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