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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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