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10924
감독태만 | 2012-02-27
본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도박행위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 : 팀원 B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사행성 게임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해 1차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처분

소청이유 : 외근형사의 근무 특성상 팀원에 대해 일일이 근무감독을 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 팀원 B의 ○○카지노 출입 18회 중 9회는 공휴일에 출입하여 근무감독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 징계처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92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의 근무현장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팀원인 경사 B가 2010. 2. 27. 09:00~18:00간 형사활동 근무임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같은 날 11:11~16:00까지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는 등 2009. 7. 2.부터 2010. 2. 27.간 일근 근무 중 15회, 당직근무 중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무단이탈하여 사행성 게임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잘못에 대한 1차 감독을 소홀히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표창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청장 등 표창공적이 있어 상훈감경에 의해 불문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견책처분 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 사료 되고,

당시○○팀 근무형태는 경찰청 지시(2008. 7. 16.)에 의해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당직과 심야 1개팀을 제외하고 휴무를 실시하여 조별 수사 및 자가 대기 형태로 이루어져 팀원에 대한 근무감독이 사실상 어렵고,

25년 간 징계전력이 없고,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외근형사의 근무 특성상 팀원 개개인에 대해 일일이 근무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팀원 B의 ○○카지노 출입 18회 중 9회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출입하여 근무감독이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책임까지 지워 징계처분 한 점 등을 헤아려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8. 6. 9. 시행된 경찰수사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용적 형사인력 운영계획 등에 의해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형태가 「수사」로 지정된 경우 조별수사 또는 자가 대기 등 탄력적인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져 부하직원의 복무상황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나, 부하직원 B 경사가 주중 또는 주말·공휴일을 불문하고 2007. 1월부터 2010. 2월까지 3년에 걸쳐 90회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카지노에 출입한 점, 외근 형사라 하더라도 그 소속직원의 복무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소청인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한 상훈감경은 임의적 규정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의결하였다 하여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이 2007. 1월부터 2010. 2. 27.까지 장기간(3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90회나 카지노에 출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복무 감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장기간에 걸쳐 방치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의한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행위자의 징계양정이 파면·해임인 경우 1차 감독자에 대해 ‘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