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3.23 2015가단60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