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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소득-22606 | 소득 | 2015-05-07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606 (2015. 05. 07)

세목

소득

요 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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