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경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 8.경 인천 남구 E에 부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창고업을 겸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늘어나 금융권 채무 및 사채를 합쳐 부채 규모가 200억 원을 넘게 된 데 비해 위 회사의 자산으로는 약 87억 원 상당의 위 창고부지와 창고건물만이 있을 뿐이었고 추진하던 사업의 실적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각종 차입금의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 2005. 9. 6.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9. 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G과 함께 운영하기로 한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광고용 광고탑의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G(H 회장의 사위로서 그 회사로부터 광고권을 따낸 사람)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독자적인 처분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위 G으로부터 그 처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제 때 갚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담보로 광고탑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광고탑 광고료에 관한 ‘매출채권양도양수증서’에 광고료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에 G의 이름을 쓰고 G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출채권양도양수증서 1장을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