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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25 2015가단303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9,578원과 그 중 27,524,435원에 대하여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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