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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을 폭행한 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을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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