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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500830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77,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1.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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