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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발송한 납세고지서의 반송으로 공시송달한 경우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53 | 국기 | 1998-02-23
문서번호

징세46101-353 (1998.02.23)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 신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재경원 기법46101-50, 1998.2.10).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본문

1. 질의내용

확정전 보전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세무서장이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납세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반송되자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이 발생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46101-50, 1998.2.10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당해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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