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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37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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