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4: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인근 노상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량 내에서 B에게 주기로 한 1,500만원 중 B에게 먼저 지급한 600만원과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 피해자 C(23세,남)에게 “B가 회사에 6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B에게 준 600만원은 받지 못하는 돈이니 나머지 900만원을 내게 주면 내가 D회사의 실장이므로 책임지고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월 100만원과 대출에 따른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하겠으며, B는 회사에서 짜를 것이고 추후 B에 준 돈 6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주거나 월 10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우체국에서 당일 19:30경 200만원을, 다음날 15:00경 700만원, 도합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