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5-35 | 심판청구 | 2015-12-30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5-35

제목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12-30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과세대상물품(○○○, ○○○, ○○○, ○○○)의 성상 및 과세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국내 ○○○ 제조업체에 판매된 ○○○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수관계자인 네덜란드 소재 ○○○(이하 “○○○ NL”이라 한다)및 홍콩 소재 ○○○(이하 “○○○ HKLS”라 한다)로부터 ○○○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일반 수입물품은 표준원가에 일정 이익이 가산된 가격인 표시가격(List Price ; LP)의 60%로 거래한 반면, ○○○, ○○○ 등 일부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 NL의 표준원가가격(Standard Cost Price : SCP)으로 거래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 기업심사 결과,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별지1>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201412.15., 2015.1.29., 2015.5.12. 및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 그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나,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렌즈 및 Factory Parts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를 ○○○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판매자가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국내 ○○○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설치, 유지보수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공)과 쟁점물품의 특성(쟁점물품은 국내 ○○○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설치, 유지보수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공의 국내 ○○○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설치, 유지보수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제공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른 수요자가 없음)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의 설치나 이설(移設),유지 ·보수 등을 위해 자가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에 채결된 계약서 그 어디에도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전달자가 실제 발생시킨 물류비용을 가산한 방식으로 결정되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2) 쟁점물품의 수입 가격은 쟁점물품의 판매자인 ○○○ HKLS, ○○○ NL이 제한된 수준의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된 합리적 가격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쟁점물품의 판매자인 ○○○ HKLS, ○○○ NL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청구법인에게 배송하는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고, 제3자로부터의 물품 구매가격에는 제3자의 판매와 유통 활동에 대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판매자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에 중간에서 공급자 역할을 하는 판매자의 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은 당해 산업부문의 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이다.(3)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인 SCP와 일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인 표시가격의 60%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괄적으로 73.7%~118.8%씩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으로서 「관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백번 양보하여 쟁점물품의 거대가격에 판매자의 이윤이 적정하세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처럼 일괄적으로 거래가격의 73.7%~118.8%씩을 가산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4) 최초 처분 이후 새로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재조사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이 취급하고 있는 쟁점물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서 쟁점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인심사를 받고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법인심사 이후 최근까지 처분청과 함께 쟁점물품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검토·검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4.10.1. 처분청이 최초 처분(2014.5.19.) 당사 누락하였던 상당수(처분청이 파악한 거래: 1만 7천여 건,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거래: 5천여 건)의 쟁점물품 수입내역을 추가 제출함으로써 치분청이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세 신고대상이 아닌 컨테이너가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함 의무가 없었던 연결케이블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공구 중 상당수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 중고 공구인 점, 청구법인과 국내 ○○○ 제조업체가 체결한 Extended Optics Warranty(이하 “EOW”이라 한다) 계약서에 렌즈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치분청에 제출하였다.처분청은 위와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다.컨테이너는 ○○○, 중요 부품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그 부속장치로서 컨테이너 협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관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청구법인의 컨테이너는 규격 면에서 관새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 컨테이너와 차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던 것은 단지 컨테이너에 담아서 수입된 부품 등의 송장에 컨테이너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컨테이너의 수입가격을 일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 하다.연결케이블은 ○○○ 본체와 전기·수도의 배관·배선을 연결시키는 케이블로서 국내 ○○○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이지만, 단지 ○○○를 국내 ○○○ 제조업체의 공장에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 설치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가 도착하기 2~3주 전에 연결케이블을 미리 송부 받아서 통관한 다음 이를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설치하고 있고, 연결케이블이 ○○○의 일부라는 점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국내 ○○○ 제조업체라는 점은 ○○○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인 SAP에 등록되어 있는 견적서와 송장을 통해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결국, 연결케이블의 가격은 ○○○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 설치 의무 때문에 연결케이블의 통관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에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결케이블의 수입가격을 일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공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대상기간에 수입한 상당수는 관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 중고 공구인바 2013년 7월에 수입한 공구 중 관세 등을 감면받지 않은 공구를 대상으로 신품/중고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55%가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 NL의 최초 취득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번인을 비롯한 ○○○그룹은 모든 공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어 ○○○ NL 최초 취득부터 국가 간, 자회사 간의 모든 이동내역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공구가 신품인지 중고물품인지 여부는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SAP상의 Life Cycle Repor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바, 중고 공구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은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결정고시”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렌즈의 경우, ○○○과 국내 ○○○ 제조업체는 ○○○ 판매계약과 별개로 EOW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는 ○○○ 판매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이 아니라 사업상 필요에 의해 ○○○ 판매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적 계약이다. EOW계약에는 신규 렌즈(New 렌즈)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렌즈의 취득원가에 충분한 이유를 가산한 가격일 뿐만 아니라, ○○○과 국내 ○○○ 제조업체의 상호 합의한 거래가격으로, ○○○ 판매거래와 무관한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EOW계약상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은 이 건 처분 목적상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렌즈의 과세가격은 처분청과 같이 임의적으로 계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LP의 60%로 수입하는 물품의 수입가격과 그 물품의 SCP에 차이(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렌즈의 SCP에 과세대상기간별 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가산하여 렌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할것이 아니라 EOW계약상의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LP의 60%로 수입하고 있는 판매용 물품(Spare Parts)의 수입가격과 그 물품의 SCP의 비율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가산율을 산정한 다음(LP×60%/SCP),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과세대상기간의 연도별 가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 NL와 청구법인의 Spare Parts 판매에서의 손익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실현한 이익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 NL로부터 Spare Parts 거래금액의 일부을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 가격 결정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전가격 조정내역을 고려하였어야 하고, 그럴 경우 가산율은 약 20-30% 정도 하락하게 된다.결국,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방식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 건 처분 당시 확인하지 못하였던 상기의 사실을 반영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가격이 달라지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거레가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범위와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새롭게 결 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SCP 가격으로 수입한 거래에 대한 의견서’ 등에서 “국내 제3자 고객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Spare Parts와 달리 Factory Parts, Tools, Lens 및 Packing(쟁점물품)는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SCP로 거래”되며 “○○○ KR(청구법인)이 ○○○ NL또는 ○○○ NL로부터 수입하는 Tools과 Lens는 모두 ○○○ KR의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의 국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는 등 쟁점물품은 국내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다.청구법인이 ○○○ NL 및 ○○○ NL로부터 수입하는 몰품은 모두 국내에 판매된 ○○○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임에도, 일부에 대하여만 국내 판매 불허와는 제한을 부여하면서 하자보증을 위한 무상제공(렌즈, 부품) 또는 자가사용(공구)으로 그 용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된 거래가격 부인 사유인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판매 제한여부 및 포장유무 차이밖에 없는 전원공급장치가 SCP 또는 LP 6O%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가격 차이가 2.5배에 달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 제한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고,그 제한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거래가격을 부인한 처분청의 판단은 적법하다.(2) 청구법인과 수입물품 제조사 ○○○ NL, 수입물품 공급자 ○○○ NL 및 ○○○ HKLS은 모두 네덜란드 소재 ○○○ Holind NV사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 NL은 ○○○ 그룹의 ○○○ 제조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본사로서, 쟁점물품 중 ○○○는 ○○○ NL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은 ○○○ NL이 ○○○ NL에 판매를 하면 ○○○ NL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는 ○○○ NL이 렌즈와 관련 구성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 한 가격 에 ○○○ NL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 물류비용과 ○○○ NL에 도착 이후 렌즈와 구성품을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를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부품·공구는 ○○○ NL이 해당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 NL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 바, 동 거래가격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최초 공급자인 ○○○ NL뿐 아니라 중간 공급자인 ○○○ NL가 당연히 수취하였을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비정상적인 가격인 것이다.청구법인이 2013.9.16. 제출한 'SCP 거래에 대한 추가소명서’에서 청구법인은 “○○○ 구성품의 80%가 ○○○ NL과 협력업체의 공동개발과정을 거쳐 아웃소싱되어 조달되고 있고, 이렇게 조달되는 구성품의 협력업체 공급가격에는 ○○○ NL이 수행한 개발비용 및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시 ○○○ NL몫의 비용과 이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LP의 60%로 거래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 NL이 일반적인 경우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쟁점물품의 경우에만 펀매자의 비용과 이윤이 배제된 SCP로 거래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이다.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의 제1조 제2항에 대한 주해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의 하나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과 간이 판매자의 비용과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못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간주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수 없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3)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및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당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제31조) 또는 유사물품(제32조)의 거레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오지 청구법인에 의해시만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제3자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적용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응답요청에 청구법인의 답변이 없어 처분청은 같은 법 제3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LP 60%로 수입하는 일반 물품과 SCP로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모두 ○○○를 유지·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두 물품의 가격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처분청은 ○○○ NL이 ○○○○ HKLS를 거쳐 일반 물품을 LP 60%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여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쟁점물품의 SCP에 곱하여 산줄한 마진을 SCP에 가산하는 방법(쟁점물품의 과세가격 = 거래가격(SCP) × (LP 일반 물품의 연평균 이익률))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 NL 또는 ○○○ HKLS와의 실제 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일빈 물품의 이익률은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윤 및 비용이 배제되어 거래된 쟁점물품의 당초 가격에 일반 물품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새로이 산정한 가격은 쟁점물품이 정상적으로 거래됨을 가정하였을 때 채택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이고, 해당 이익률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된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 아니다.(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비과세대상인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다고 수장하나, 청구법인이 컨테이너의 수입 또는 수출시 컨테이너 목록을 제출하거나 적하목록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어 수입된 컨테이너가 3개월 이내에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컨테이너를 인보이스 등에 기재하여 일빈 수입물품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칭구법인이 2014.12.19. 제출한 자료에서 빈 컨테이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동 컨테이너는 국제운송용이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일반 수입물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제기 후에 쟁점물품에 포함된 연결케이블은 ○○○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그 가격이 국내 ○○○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쟁점물품에는 청구법인이 비과세대상인 연결케이블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SCP로 수입되어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연결케이블이 ○○○의 일부라는 사실은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쟁점물품 중 공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상당수가 중고물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기간은 물론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처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 위 주장에 관련된 의견제시 및 지료제출이 없다가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면서 회사 내부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자료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예시한 반복 수출입물품도 비과세 통관되었고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물품 중 공구가 중고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청구법인은 렌즈의 경우 EOW 계약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나, EOW계약서에 기재된 보증렌즈 거래가격은 렌즈가 장착되는 ○○○장비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가격으로서 ○○○ NL의 렌즈 매입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불량 렌즈의 회수 조건으로 책정된 비정상적인 가격이므로 이를 보편적인 제3자 제시가격인 LP로 간주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이 년 초에 ○○○ HK로부터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Sparr Parts 거래금액의 일부을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1 이를 고려하여 가산율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은 영업결과에 따른 손익의 조정일 뿐 부품거래금액의 환급이라 볼 수 없고,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다이익을 실현하여 초과이익을 관계사에 지급하였으므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③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다. 사실 관계 및 판단(1) ○○○ 그룹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 제조용 ○○○를 제조하여 전세계 ○○○ 제조회사에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청구법인은 국내 ○○○ 제조회사에 판매된 ○○○의 설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 Holding N.V.사의 국내 자회사이다.(2) ○○○는 네덜란드 소재 ○○○ NL에서 제조한 후 홍콩 소재 ○○○ HK를 통하여 국내 ○○○ 제조회사에 판매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비 판매자인 ○○○ HK를 대신하여 국내 ○○○ 장비의 설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고 ○○○ HK 또는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 HKLS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그림1〉 쟁점물품 구성 내역이 때, 국내 ○○○ 제조회사에 보중기간 이후 유상공급되는 일반 물품의 거래가격은 아래〈표1〉과 같이 ○○○ 그룹 내에서 정해 놓은 LP(각 부품의 표준원가(SCP)에 일정 이익이 더해져 제3자 판매기준가격으로, 청구인이 국내 제3자에게 판매시 기준이 되며 현재 거래상대방에 따라 LP 70%~100%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바, ○○○ NL이 ○○○ HKLS에 LP의 57%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 HKLS는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LP의 60% 가격으로 판매한다.이와 달리 ○○○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국내 ○○○ 제조회사에 무상공급(렌즈,부품)되거나 청구법인이 자가사용(공구)하는 쟁점물품은 ○○○ NL의 표준원가(SCP)(제조자(○○○ NL)의 표준원가로 부품조달비용과 기타 제조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며, 모든 물품(LP기준 거래물품 포함)은 ○○○ 그룹내에서 같은 SCP로 관리됨)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SCP는 아래〈표2〉와 같이 부품 및 공구의 경우 ○○○ NL이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NL에 도착하기까지의 물류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렌즈의 경우 세계적인 렌즈 전문회사인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 NL에 도착하기까지의 물류비용과 ○○○ NL에서의 렌즈 조립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표1> 거래단계별 가격결정 구조<표2> A/S용 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청구법인이 2013.12.2. 처분청에 제출한 ‘SCP 거래관련 입증자료 설명’에서 예시하고 있는 렌즈(모델 ○○○, ○○○ 부품코드 ○○○)의 거래과정을 보면, ○○○ NL은 C○○○로부터 렌즈를 2,720,000유로에 구입하고 이 렌즈를 ○○○에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몸체를 제3자로부터 62,508.88유로에 구입하여 직접 조립한 후 조립된 렌즈를 청구법인에게 2,922,079.77유로에 판매한다.○○○ NL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위 렌즈의 가격구성내역을 보면, ①C○○○로부터의 렌즈 구입가격 2,720,000유로, ② 제3자로부터 구매한 몸체 가격 62,508.88유로, ③ 렌즈와 몸체의 조립비용 21,855유로, ④ 재료관련 간접비용 93,220.96유로(①+②의 3.35%),⑤ 렌즈 및 몸체의 운송비용 24,494.93유료(①+②의 0.88%)의 합계 2,922,079.77유로인바, ○○○ NL이 칭구법인에게 청구하는 렌즈의 가격에는 판매자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3) ○○○ NL이 제조하는 ○○○의 주요 부품인 렌즈의 개발 및 제조활동은 C○○○에서 수행하고, ○○○ NL은 C○○○가 제조한 렌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며 보증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번역하여 제출한 ‘○○○ NL과 C○○○ 간의 1997 기본계약서' 제1조 및 제7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 목적○○○ NL과 C○○○ ○○○장비시장에서 광학적 및 미광하적 ○○○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쉽으로 함께 작업하기를 희망한다... 전략적 파트너쉽의 목적은 ○○○산업에서 가치있는 제1의 공급자(No. 1 supplier of value of ownership)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 및 C○○○는 각자가 소유한 전문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그 각자의 분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C○○○ 광학시스템에서 투사렌즈, 장착 및 조종수단, 조명시스템 및 서보브스템용 광학 부품을 포함하는 포토리소그래픽 장치와 후속기술, ○○○은 ○○○시스템 특시 시스템 통합에 있어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휴하여 미세기계학, 계측학 및 광원 분야에서 기술 및 제조의 리더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C○○○및 ○○○은 C○○○가 부록 A에 정의된 가격경쟁력이 있는 광학시스템뿐만 아니라 미래 비광학적시스템(톡히 ○○○)을 요청된 수량으로 적시에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선두적인 최첨단 ○○○시스템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통합적인 협력을 성립하고자 한다.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의 하고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한다.1. 제품 전략(제2조)2. 개발 및 제조에서 필요한 생산능력을 계획하고 사용하는 일(파트너들 간의 위험분담 포함)(제3조)3. 로지스틱스 즉, 필요한 수량의 ○○○시스템 및 광학시스템을 계획하고 제조하는 일(제4조)4. 시장에서의 협력 및 제품 공동 활동(제5조)아울러,C○○○ 및 ○○○은 C○○○가 기계 부품 및 기타 광학 부품 등과 같은 ○○○시스템의 기타 부품 또는 부분품의 납품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한다.제7조 품질보증, 유지보수C○○○는 광학시스템이 재료 및 기술면에서 결함이 없으며 합의된 사항에 일치함을 보증한다, ○○○은 품질보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광학 시스템을 분해하고 이를 C○○○에 반송한다. ○○○은 손실 또는 손해 비용 및 위험은 C○○○가 수령할 때까지 부담한다. 그 후 C○○○는 C○○○의 전문적인 선택에 따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이를 시정한다. 손실 또는 손해 비용 및 위험은 C○○○가 부담한다. C○○○는 수리 또는 교체된 광학시스템을 ○○○에게 제발송하고 ○○○이 이를 재조립한다. 운송 및 재조립 비용뿐만 아니라 손실 또는 손해 위험은 ○○○의 화물운송업자에 대한 인도부터 ○○○이 부담한다. 동일한 종류의 광학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인한 종류의 하자 또는 불일치(중요하거나 두드러진 결함)가 나타나는 경우 일반적인 비용분담규칙이 적용된다. 비 용분담은 ○○○이 광학시스템의 분해 및 조립과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C○○○가 수리 및 교체비용을 부담한다. 중요하거나 두드러진 결함이 아닌 하자가 2차년도 내지 5차년도에 있는 경우 ○○○은 (광학시스템 판매가의 최대 3% 내에서) 최초 수리의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추가 수리비용은 C○○○가 부담한다.(4) 처분청은 ○○○의 2012년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이 아래 <표3>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장비인 ○○○ 제조를 위하여 연간 매출액의 10~12%에 달하는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위 1997 기본계약서의 제1조, 제3조 및 제7조를 근거로 ○○○은 제품 개발을 위한 전략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 생산, 납품, 품질 보증 및 시장에서의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광학시스템 등의 개발, 생산에 있어서의 투자위험 및 품질보증의 위험도 부담한다는 의견이다.<표3> ○○○ 그룹 매출 및 연구개발비 현황위 1997 기본계약서 제3조의 내용 중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제3조 생산능력 계획 및 사용CZ는 건물에 대하여는 투자위험 전부 그리고 기계 및 공구에 대하여는 위험의 70%를 부담한다. ○○○은 증가된 수량 및 신규기술에 필요한 기계 및 공구를 위하여 제품 당 투자예산의 나머지 위험 30%를 부담한다.당사자들이 사전에 위험분담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분담은 회계연도 동안 실제 수량이 예산 수량보다 적을 경우 더 적은 수량에 대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경우 요구된 실제 선적과 예산 간 차이가 나는 수량에 관련된 (건물, 인력, 기계 및 공구에 대한) 투자비용은 제품 당 협상된 가격에 추가된다.위험이 특별히 큰 프로젝트의 경우 ○○○은 위와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며 ○○○의 참여 및 상환방식은 당사자들 상호합의로 결정된다.(5) 칭구법인은 2013.12.2. 처분청에 제출한 ‘SCP 기래관련 입증자료 설명’에서 “렌즈는 ○○○과 C○○○간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이 제조하는 ○○○에 장착할 목적으로 설계 및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으며, ○○○의 경쟁자들인 ○○○이나 ○○○은 자체적으로 렌즈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리한 ○○○의 경쟁업체들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Tool들은 ○○○이 국내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의 설치, 수리 및 위치 재배치에 사용될 특별한 목적으로 제조,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tool에 대해서 국내에 별도의 수요가있을 수 없다. 따라서, ‘tool 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기업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국내 제3자 고객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Spare Parts와 구분되어 Factory Parts, Tools, Lens 및 Packing Materials는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으로 SCP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정하고 있으며,2013.8.26.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 NLSML KR(청구인)이 ○○○ NL 또는 ○○○ HKLS로부터 수입하는 Tools과 Lens는 모두 ○○○ KR의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의 국내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판매 제한여부 및 포장유무 차이밖에 없는 물품이 아래 <표4>와 같이 SCP 또는 LP 60%의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 차이가 2.5배에 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 제한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에 해당한 다는 의견이다.<표4> 동일 기능 물품 거래가격 상이 자료(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부품이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에 ○○○를 판매한 후 사후적으로 구매자의 요구사양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개발된 물품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양산품과는 구분하여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양산품의 수입실적이 있다는 의견이다<표5> 다른 가격의 가격의 동일 부품 수입실적(7)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 물품과 쟁점물품 모두 ○○○를 유지,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두 물품의 가격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 NL이 일반 물품을 ○○○ HKLS를 거쳐 LP 60%로 청구법인에 게 판매함으로써 실현한 연평균 이익률을 SCP에 가산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해당 이익률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반 물품의 수입실적 및 해당 물품의 SCP 합계액을 기초로 산출하였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 NL 또는 ○○○ HKLS와의 실제 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일반 물품의 이익률은 판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당 이익율은 실제 거래를 기초로 회계시스템에 반영된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된 결과이므로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8) EOW계약은 ○○○ HKLS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S사, H사 간에 체결된 것으로, 붙임 자료로 아래 <그림2>와 같이 렌즈의 가격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EOW계약서 상의 렌즈 가격표에는 동일 규격의 렌즈에 대하여 ‘신규 렌즈(결함렌즈 반환조건 없음)’의 가격과 '재생 렌즈(결함렌즈 반환조건부)’의 가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렌즈가격표에 기재된 가격 중 일례로 동일 규격의 신규렌즈와 재생렌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7>과 같다.<표7>신규 렌즈 및 재생 렌즈 가격 비교(예시)<그림2> EOW 계약서의 렌즈 표시가격처분청은 아래 <표8>과 같이 EOW 계야서 상의 렌즈가격은 청구법인이 해당 렌즈를 ○○○ NL로부터 구매하 가격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 NL이 렌즈 제조사인 C○○○로부터 렌즈를 매입할 때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인정합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표8>의 EOW계약서 가격은 신규 렌즈가 아니라 결함렌즈 반환조건부 수리비용(렌즈 자체의 가격 불포함)에 해당하는 재생 렌즈(Refurbished Lens)의 가격이므로, 이를 근거로 렌즈의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위 <표7>과 같이 재생 렌즈가 아닌 신규 렌즈를 기준으로 보면 신규 렌즈의 거래가격은 C○○○와 ○○○ NL로부터의 구매가격보다 현저히 높을 뿐만 아니라, 신규 렌즈 거래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가격은 수입단가(SCP)보다 높으므로 신규 렌즈 거래가격의 60%틀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표8> 처분청 의견에 따른 렌즈 가격 비교※ 위 <표8>에서 처분청이 예시한 렌즈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EOW 계약서의 렌즈가격표상 Lens Type ○○○와 같은 물품으로서 신품 렌즈의 가격은 15,200천유로이고 재생 렌즈는 2,400~2,780천유로로 표기되어 있다.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3>은 국내 ○○○ 제조업체가 공정 재배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렌즈를 청구번인으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견적서(Quotation)로, 동 견적서상의 중고물품의 가격(3,100,000유로)은 청구법인과 국내 ○○○ 제조업체 간에 체결된 EOW 계약서상의 재생 렌즈가격과 동일한바, 이러한 사실은 EOW 계약서상의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래가격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그림3> 청구법인이 별도 체결한 렌즈공급계약의 견적서(9)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감면 받지 않은 공구 중에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모든 공구를 신뢰성 있는 전산/회계시스템인 SAP상의 Life Cycle Report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고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공구의 상당수는 <표10> 및 <표11>과 같이 1회 수입에 그치지 않고 재수출 또는 재수입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으나 이들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등 재세에 대해 감면을 받고 있고, 2018년 7월 수입공구 중 55% 정도가 중고물품(즉, 45%는 신품)임을 설명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고 공구는 <표9>와 같이 이미 감면받은 물품에 편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표10>과 같이 과세통관된 공구 69억원 상당은 신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표9> 청구법인 예시 공구(모델: ○○○) 수입통관 내용<표10> 청구인의 공구 수입 현황(2009년 6월~2013년 12월)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관세 등을 감면 받지 않고 과세된 물품 중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은 상당수이고 그 중 일부 물품의 통관이력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면서 <표12>와 같이 수입 공구 중 55%는 중고품이라는 주장이다.<표11> 청구법인 예시 공구의 수입통관 내용<표12> 수입 공구 중 중고품의 비율(10) 청구법인이 노광장치 및 부품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며, 컨테이너에 대한 관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 컨테이는 다음 <그림4>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다.<그림4> 컨테이너의 외관(예시)(11) 연결케이블의 형태는 <그림5>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물품의 가격이 노광장비 본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결케이블에 대한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연결케이블이라고 주장하는 물품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SCP로 수입되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연결케이블이 ○○○의 일부라는 사실은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 ○○○ 업체가 수입하는 ○○○는 아내 <그림6>에 표시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를 구성하는 연결케이블(<그림6>하단의 3개 물품)은 ○○○의 수입자인 S사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받았다고 하면서 “인보이스 번호 ○○○, 인보이스 발행일자 2013.12.18.,송하인 ○○○ NL, 지급인(Bill to) 국내 S사, 수령인(Ship to)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인보이스(Shipping Invoice)를 제출하였는바, 그 하단에 “pre-install set formc# ○○○, ○○○,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그림5> 청구법인이 수입한 연결케이블(예시)<그림6>○○○의 물품 구성(예시)(12) 청구법인은 매년 말 또는 익년 초에 ○○○ HK와 청구법인의 Spare Parts 판매에서의 손익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실현한 이익이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전가격을 조정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 HK로부터 Spare Parts 거래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쟁점물품 과세가격 결정방식이 옳다고 하더라도, 치분청은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전가격 조정내역을 고려하여 SCP에 대한 평균 가산율을 85%에서 58%로 인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조징은 영업 결과에 따른 손익의 조정일 뿐 수입물품 가격의 환급으로 볼 수 없으며, <표13>과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조정금액과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전가격 조정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표13> 청구법인의 연도별 이전가격 조정금액 현황(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내에 판매된 ○○○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쟁점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국내 ○○○ 제조취체에 판매된 ○○○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쟁점물품은 ○○○ NL이 제조한 ○○○에 전용되는 물품이거나 ○○○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공구 등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상 쟁점물품을 ○○○의 유지·보수가 아닌 다른 용도 즉,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내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들이 구매대리인 수준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표준원가로 판매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대부분을 ○○○ NL이 ○○○ HKLS에 판매하면 ○○○ HKLS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면서 렌즈는 ○○○ NL이 렌즈와 관련 구성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 NL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과 ○○○ NL에 도착 이후 렌즈와 구성품을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노무비를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부품·공구는 ○○○ NL이 해당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 NL에 도착하기까지의 표준물류비용만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는바, 동 거래가격은 독립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최초 공급자인 ○○○ NL뿐 아니라 중간 공급자인 ○○○ HKLS가 당연히 수취하였어야 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완전히 배제된 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없어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여부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이 없어 제3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2) 한편,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이 모두 신품일 것이라는 점, 참조할만만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둥을 전제로 ○○○ NL이 ○○○ HKLS를 거쳐 일반 물품을 LP 60%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여 실현한 연평균 이윤율을 쟁점물품의 SCP에 곱하여 산출한 마진을 SCP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청구법인이나 처분청 모두 쟁점물품에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 또는 별도의 ○○○ 구매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연결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이 건 처분 이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공구에는 여러 차례 수출·입이 반복되고 사용이력 있는 중고 공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 국내 ○○○ 제조업체와 체결한 EOW계약에 렌즈의 실제 거래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과 국내 ○○○ 제조업체간에 EOW계약에 표시된 가격으로 렌즈가 거래된 사례가 있는 점, 쟁점물품 중에 운송용기로서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 물품이 관세가 무세인 컨테이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이력이 있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에 ○○○와 그 주변기기를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연결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연결케이블은 국내 ○○○ 업체가 ○○○ NL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의 구매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의 설치용역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대신 수량한 것이라는 점 등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공구의 수출·입 이력, EOW계악서 및 렌즈의 구매계약서, 컨테이너의 형태 및 사진, 노광장비의 구성부품 내역 등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및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① 관세 등이 부과된 공구 중 중고품에 해당하는 공구가 있다면 그 중고 공구의 과세가격을 과세가격 결정고시 제34조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렌즈의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렌즈의 상태(예: 신품 또는 재생품)에 따라 EOW계약서상 해당 상태의 렌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물품 중 관세율이 무세로서 관세율표 제8609호에 해당하는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과세대상 컨테이너인 경우라도 중고품에 해당한다면 그 과세가격을 과세가격 결성고시 제34조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④ 연결케이블이 국내 ○○○ 업체가 벌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는 ○○○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의 과세가격이 연결케이블의 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 가격에서 연결케이블의 가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그 가격이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에 해당한다면 연결케이블의 과세가격도 같은 조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